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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종류

이민비자

 

이민비자(그린카드 혹은 영주권이라고 알려져 있음)는 미국에 이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비자입니다. 즉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며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이민비자를 직계 가족, 가족, 취업, 그리고 추첨에 의한 Diversity visa 등 크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자는 미국에 영주할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비이민비자

비이민 비자는 관광객, 사업인, 학생 또는단기 취업을 위해 일정기간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비자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영사에게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강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고 또한 단기 체류 후에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지가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 국민은, 단기 체류용 비이민 비자, 또는 영구 거주용 이민 비자를 반드시 사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미국 여행 전에 전자여행허가제(ESTA)웹사이트에서 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학업, 업무,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 또는 B 비자로 가능한 여행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이민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비자 거절

비자 거절 원인

이민법 221(g)조항에 의거해 미국비자거절을 받는 경우에는 중요한 구비서류가 빠졌거나 갖춰지지 않아서 지연되는 경우로, 추가구비서류 목록이 기재된 녹색용지 사유서를 줍니다. 일반적으로 서류미비로 녹색용지를 받은경우 요청받은 서류를 잘 구비하여 제출하면 비자발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민법 214(b)조항에 의거해 미국비자거절된 경우로 신청자가 비자발급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나 신청자의 이민의도가 의심되는경우 거절이 됩니다. 비자 신청자의 가족관계나 국내의 사회적,경제적 기반 등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황색 거절 용지를 받습니다.

재신청시 처음 미국비자를 신청했을 때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되거나 혹은 비자를 처음 신청했을 때 결정적인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법 212(a)조항에 의거한 미국비자거절 경우는 범죄나 특정기록으로 인해 미국비자거절이 되거나 발급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원히 비자 발급자격을 상실할수 있는데, 이경우 신청자는 재발급 신청만으로는 비자를 받을수 없고 신청자가 확인후 이에 대한 웨이버 사면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 미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사는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있어 그 의도와 다르게 입국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모든 외국인이 미국에 이민의도가 있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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