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
만14세인 아이가 있는데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이번에 혼자 미국 친척집으로 보내 공립중학교를 다니려고 합니다. 출국할 때는 한국 여권으로 한 후에 입국할 때는 미국 여권으로 입국할 예정인데 문제가 없을까요?
입국 심사에서 친척네 집에 거주하며 학교를 다닐 예정이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리고 아이가 학교를 다니게 된다면 일년에 한두번씩 엄마가 미국을 오고 가려고 하는데,
아이 엄마가 미국입국시 공항에서 1번 거절 되었었고, 대사관에서 인터뷰 에서 거절된 적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엄마는 어떤 방법으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할까요?
이중국적자 분들의 경우 한국에서 출국을 할 때는 한국여권으로 미국에 입국을 할 때는 미국여권으로 입국을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경우 과거에 미국입국거절과 미국비자거절 기록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본인이 합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컨설팅 상담을 받아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상황에도 저희 컨설팅을 통하여 미국에 안전하게 입국하게 해 드린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어 더 깊은 상담을 원하신다면 원하신다면 +1 718-618-9995로 상담전화를 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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