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학생비자(F1)로 오버스테이하신 케이스 입니다.
현재 직장인으로 업무차 미국 출장을 가야 하는데 이전에 오버스테이, ESTA 거절로 인해 B1/B2를 신청하고자 문의를 주셨습니다.
미국에 불법체류를 한 경우 해당 기간에 따라 최대 10년 미국입국금지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ESTA로 미국 입국을 할수 없으므로,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을 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에 입국을 해야 하는 이유와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기반 등 이전에 오버스테이 이력을 포함하여 여러가지를 소명하여 대사관 인터뷰에 임하여 비자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이전의 이력으로 다소 인터뷰가 까다로울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저희 업체에서 염두해두고 비자대행을 진행해 드립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어 더 깊은 상담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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