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에 미국에 관광비자를 가지고 입국하고 미국에서 체류연장 연장을 했음.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한국에 들어갔다가 5개월만에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려다가
공항에서 입국거절당한 케이스. 최근 결혼 후에 관광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한 고객님.
미국 입국거절이 있는 케이스는 무비자(esta)를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사관에 가서 관광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예전과는 달리 사회 경제적으로 한국에서 더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단순히 관광을 목적으로만 미국 방문을 하는것임을 입증을 해줘야 하는 케이스 입니다.
입국거절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만을 보여준다고 비자 받기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저희 업체의 오래된 노하우를 통하여 안전하게 비자를 받고 미국을 갔다 오셨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저희 컨설팅을 통해 미국에 안전하게 입국하신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어 더 깊은 상담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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