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1년 오버스테이를 한 후에 2006년 출국.
미국에서 시험을 봐야 하는데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 문의한 케이스.
학생비자로 머물다가 1년정도 불법체류를 하였다면, 본인의 불법체류 한 기간에 따라 미국입국금지 기간에 적용 됩니다. 6개월에서 1년미만의 경우는 3년간 입국금지, 1년이상은 10년간 미국입국금지기간에 해당 됩니다.
하지만 입국금지 기간이 넘었다면 입국금지 조항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관광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입국할수 있게 도와 드렸습니다.
저희는 위 사례와 비슷한 케이스. 즉 불법체류를 하신 분들도 관광비자 발급이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어 더 깊은 상담을 원하신다면
+1 718-618-9995로 상담전화를 주시거나, 텔레그램(ID: visa9)을 추가하여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히 일대일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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