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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공립학교다닌후 재입국 문의

아들이 초등학생입니다 작년 10월 미국에 esta로 입국하여 공립학교에 8주정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권을 제출한 건 아니었습니다.

올 12월에 다시 미국을 입국하여 관광을 할 예정인데, 혹시 입국시에 작년 공립학교 다녔던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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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visa
usvisa
Dec 20, 2017

인녕하세요.

현재 자녀가 초등학생으로 과거 esta로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으로 공립학교에 다닌 이력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esta로 미국에 입국할 때 입국심사에서 적발이 된다면 입국거절이 되어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민법 위반으로 인하여 현 시점에 다시 미국에 입국을 하는 것은 입국거절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상황에도 저희 컨설팅을 통하여 미국에 안전하게 입국하게 해 드린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어 더 깊은 상담을 원하신다면 +1 718-618-9995로 상담전화를 주시거나, 텔레그램(ID: visa9)을 추가하여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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