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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케이스

공개·회원 1명

폭행으로 벌금형 받은사람 발급케이스

20대 초반에 폭력행위로 인한 100만원 벌금형을 받은사람.

회사에서 출장차 미국을 방문해야 해서 접수한 케이스.


범죄기록인 상해죄로 벌금형이 있다면 일단 미국무비자인 ESTA로는 미국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B1/B2비자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할때 범죄경력회보서와 판결문등을 제출하여 영사로 부터 비자 발급 여부를 받아야 합니다.

범죄 기록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비자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컨설팅을 하느냐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이 분은 저희 업체를 통해 접수하여 웨이버 없이 바로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케이스보다는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그만큼 잘 준비하여 인터뷰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 업체를 통해 범죄기록이 있는 분들도 안전하게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한 케이스가 많이 있으니 ,

이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어 더 깊은 상담을 원하신다면

+1 718-618-9995로 상담전화를 주시거나, 텔레그램(ID: visa9)을 추가하여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히 일대일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설치 방법 (페이지 하단에 텔레그램 설치 버튼을 눌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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